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결혼 생활

[등기필증 발급]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 등기필증 재발급

by 로 건 2020. 11. 30.
반응형

오늘은 등기필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딱딱한 주제이고, 부동산 매수, 매도가 아니라면 전혀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등기필증에 대해 학습하게 되어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을 매매하게 되면 꼭 소유하게 되는 등기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매매증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 및 그 밖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소에서 기재하고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다음 등기에 있어서는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상으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매매·담보등이 행해지는 일이 많다.

[다음 백과 발췌]

 

한마디로,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 옛날로 치면 집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필증은 국가차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당 한번만 발급이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분실하였을때 다시 발급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문서 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된 서류들을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집 구석 깊은 곳에 보관하거나 서류함에 보관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시간이 지나서 해당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곤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등기필증은 언제 어디서든 생각날 수 있는 곳에 잘 보관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등기필증을 발급 받을 때는 보통 매매거래시,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인 서류다 보니,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등기소나 온라인으로 셀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서류를 혼자 발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셀프등기의 경우 분명 할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라면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등기필증을 찾지 못해서, 잠이 안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서면' 발급이라고 합니다. 법무사가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서면'의 경우에도 단 한 번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 또한 해당 확인서면을 의심없이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확인 서면' 발급에 대한 책임이 담당 법무사에게 있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맞는지, 또 오류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발급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 '확인 서면'을 받게 되면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 : 등기필증은 발급과 함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요약한번 하겠습니다.등기필증은 부동산당 딱 한번 법원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되는 서류 입니다. '집문서'라고 할만큼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서로, 매매시 딱 1회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그 희귀성을 생각했을때, 취득과 함께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되는것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분실을 막을 수 있고, 지정된 자리 보관을 통해서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어려운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으셔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확인서면은 등기필증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법무사가 검토후 발급 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결혼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하면서 해당 부분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사서 고생 하지 않도록, 중요한 '등기필증'은 꼭 관리를 잘합시다!

 

 

 

 

반응형

댓글